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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제32조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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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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