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제43조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