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