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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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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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