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