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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 지원)

재정 지원

제14조

제14조(재정 지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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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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