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
제16조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 유치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