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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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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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