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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사실조사 등)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사실조사 등)

사실조사 등

제7조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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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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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사실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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