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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특별진급 신청)

특별진급 신청

제6조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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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특별진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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