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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3조(정의)

극지활동 진흥법 제3조(정의)

정의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4. "극지환경"이란 극지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ㆍ광물자원ㆍ에너지ㆍ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6. "극지활동"이란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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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제3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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