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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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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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