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8조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극지활동 진흥법」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