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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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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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