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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갱신등록의 방법 등

제7조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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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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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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