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6조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