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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6조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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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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