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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7조의2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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