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제12조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