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집행의 부정지

제16조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