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