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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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