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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의 제출

제13조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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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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