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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제4조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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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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