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