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7조
제7조(하부조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