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제8조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