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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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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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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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