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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0조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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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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