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3조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도입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도입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규도입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의견

법령 전문 보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