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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제9조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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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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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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