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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제6조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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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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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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