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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10조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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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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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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