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3조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증표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