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장구
제4조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군사경찰장구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군사경찰장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