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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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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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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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