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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제2조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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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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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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