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5조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