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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제13조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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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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