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1조의3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위탁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