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