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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제7조의2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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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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