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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3조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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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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