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3조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