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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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일 것
②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증명서(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해당 보험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등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후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서류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고수습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5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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