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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수수료

제13조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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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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