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3조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수수료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