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