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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제11조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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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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