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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제2조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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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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