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융자
제9조
제9조(자금의 융자) ①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자금 2. 석재 및 골재 산업자금 3. 광산물 가공 및 비축 자금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復舊)를 하려는 경우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의 담보만으로는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광업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신용상태가 공단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