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형식
제13조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3조(사채의 형식)
사채의 형식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3조(사채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