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사업 경비의 부담

제11조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재료비 2. 인건비 3. 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 일반관리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