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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사채의 모집발행

제15조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1. 공단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않은 사채 총액(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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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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