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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사채의 매출발행

제19조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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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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